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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시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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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

01. The Idea

시특법 이란?

(주)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고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합니다.

 

시설물은 지속적인 사용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점검과 정밀한 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체계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특법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02. FOCUS

시특법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

· 정기점검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초기 손상을 신속히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주요 부재의 손상 여부 및 내구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첨단 장비와 정밀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사용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합니다.

· 보고서 제공 및 유지관리 솔루션 제안

⦁1종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도면적포함)

⦁2종 시설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미만의 철도역시설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운수,여객용,의료,노유자,수련,운동,관광숙박,관광휴게시설

-연면적 5천㎡~1만㎡미만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3종 시설물 (15년 경과)

-5층 ~ 15층 이하의 아파트

-11층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 3만㎡ 미만의 건축물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연면적 1천㎡ ~ 5천㎡ ㅂ미만의 교육, 집회, 의료, 장례식, 종교, 위락, 수련, 관광휴게, 노유자, 운동시설

-연면적 500㎡ 이상~1천㎡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종교, 운동시설

-연면적 300㎡~1천㎡ 미만의 위락, 관광휴게시설

-연면적 5천㎡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청사

점검시기

구분 A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1회 반기1회 반기1회
정밀안전점검 4년1회 3년1회 2년1회
정밀안전진단 6년1회 5년1회 4년1회

03. ADDITIONAL

건설사업관리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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