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도면적포함)
⦁2종 시설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미만의 철도역시설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운수,여객용,의료,노유자,수련,운동,관광숙박,관광휴게시설
-연면적 5천㎡~1만㎡미만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3종 시설물 (15년 경과)
-5층 ~ 15층 이하의 아파트
-11층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 3만㎡ 미만의 건축물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연면적 1천㎡ ~ 5천㎡ ㅂ미만의 교육, 집회, 의료, 장례식, 종교, 위락, 수련, 관광휴게, 노유자, 운동시설
-연면적 500㎡ 이상~1천㎡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종교, 운동시설
-연면적 300㎡~1천㎡ 미만의 위락, 관광휴게시설
-연면적 5천㎡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