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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건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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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점검 및 성능 진단을 수행하여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01. The Idea

건진법 이란?

(주)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점검 및 성능 진단을 수행하여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시공 과정에서 각종 위험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조물의 불안정이나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성능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철저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전문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진법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02. FOCUS

건진법의
점검대상 및 점검시기

점검대상 및 점검시기를 확인해보세요

구분 1차 점검 2차 점검 3차 점검 4차 점검
건설기계 항타 및 항발기 항타٠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٠항발 작업시 항타٠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천공기(높이10M)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건축물 건축물(10층이상, 16층미만)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초٠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건축물(1,2종 시설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초٠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준공전 초기점검
리모델링/해체공사 총공정의 초٠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٠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가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가설 구조물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높이가 31M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시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시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٠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시    

03. ADDITIONAL

건설사업관리
적용 대상

건설사업관리 적용대상을 확인해보세요

NO.1

대형 건축 프로젝트 (공공 및 민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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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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