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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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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및 구조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

01. The Idea

건축물관리법 이란?

(주)여울구조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및 구조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조성합니다.

 

건축물은 사용 연한이 증가할수록 구조적 손상과 내구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건축물의 가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며,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점검의 주요 내용

02. FOCUS

건축물관리법의
점검대상 및 점검시기

· 정기점검

건축물의 안전 상태, 구조적 문제, 설비 이상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초기 결함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 정밀안전점검

노후화된 건축물, 대형 건축물, 공공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보다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수행하여 유지·보수 방안을 수립합니다.

· 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 제공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점검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관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집합 건축물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써 문화 및 집회시설 등 특정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점검시기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03. ADDITIONAL

건설사업관리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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